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5 2015가단22289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7. 4.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5.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요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의 회수가 불분명하여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317,75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317,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되 위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6개월 이내에 C으로부터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2009. 4. 24.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C을 상대로 투자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109호로'C은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