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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9 2020고단3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0:0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상일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바로 2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운전 방향 4 차로에 정차된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승차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48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7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수사기록 29 쪽), 사망 진단서( 수사기록 6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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