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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7노71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부분) 피고인은 중국 소재 속칭 ‘ 아이템 공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갖추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 리 니지’ 등의 게임에서 자동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량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 장 ’에서 사용할 게임 싸이트 계정 생성을 위하여 본인 인증을 해 주고, 친구인 L의 부탁에 따라 신한 은행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 및 OTP를 건네주었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명 파 밍 및 스미싱 관련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에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또는 알선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의를 가지고 B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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