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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512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만큼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1 항 제목의 ‘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은 ‘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의,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항목의 ‘( 공갈의 점)’ 은 ‘( 공갈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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