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1:45 경 부천시 소사로 713에 있는 성 곡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2회의 벌금형 및 1996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9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