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7. 13. 0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곡1리 태양길 3에 있는 주식회사 SJ푸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강면 쪽에서 강내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리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1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중한 상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