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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8 2013구합17016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16,6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8.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B 고속도로 2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8. 12.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이하 ‘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군포시 E, F, G, H 지상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쟁점 지장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99건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합계 598,888,620원(그 중 쟁점 지장물 보상금 329,793,320원 - 수용개시일: 2013. 12. 17.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이하 ‘2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군포시 H 지상 2,009㎡ 지상 공작야자, 자바 등에 관한 영농보상 이하 '이 사건 영농보상'이라 한다

) - 수용보상금: 이 사건 영농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 8,136,450원 - 재결내용: 원고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실제소득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4. 28. 국토교통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영농손실액을 정함 - 수용개시일: 2015. 11. 1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 1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은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을 2인의 감정평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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