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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155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41,2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2.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로서 2014. 4.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 2014. 4. 11. - 준공예정일 2014. 9. 30. 공사대금 : 473,000,000원(부가가치세, 노무비 포함) 지체상금률 : 0.1%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7. 2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2014. 8. 20. 설계변경금액 132,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는 취지의 설계변경 및 공사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2조 (설계변경)

2. 설계변경금액은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4. 설계변경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실투입비 외 원고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목적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 A은 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공사 중지 시 기지급된 설계변경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이행 완료 예정일)

1. 이 사건 공사의 이행완료 예정일은 2014. 9. 30.로 되어 있으나 현재 현장의 우천상황과 기후 여건에 의거하여 2014. 10. 10.로 정한다.

2. 공사이행 완료 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 A의 성실시공을 위하여 기성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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