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5. 1.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이하 ‘한주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천시 C 외 3필지 지상의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주건설은 이 사건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8. 5. 피고와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등 쌍방의 이견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서명, 날인한다.
1) 기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2) 모든 일체의 사항은 공사대금 정산금액 일금 사억일천만(부가가치세 포함) 원으로 합의하고 쌍방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이후 2016. 8. 11.자로 피고를 도급자, 원고를 수급자로 하고, 공사대금을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판넬 시공 및 창호(유리 포함)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D이 도급자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하였고, 원고가 수급자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한편 D은 2016. 8.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소 이천시 E 외 2필지 1차 계약 594,000,000원 한주건설 중 계약 파기로 인하여 현재 잔금 184,000,000원으로 준공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준공 후 10%는 지불받는다.
또한 하자이행증권은 2년으로 한다.
184,000,000원 외 D이 책임진다.
지불조건은 피고와 같이 의논하여 지불한다.
1차 계약 594,000,000원, 2차 계약 184,000,000원으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함. 도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