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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노6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판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먹으로 맞은 부위, 나무판으로 맞은 것과 주먹으로 맞은 것의 선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먹으로 맞은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우발적으로 손으로 한차례 때렸다 ’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좌측 상완 부 좌상) 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팔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 즉 나무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나무판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피해자 탓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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