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판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먹으로 맞은 부위, 나무판으로 맞은 것과 주먹으로 맞은 것의 선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먹으로 맞은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우발적으로 손으로 한차례 때렸다 ’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좌측 상완 부 좌상) 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팔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 즉 나무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나무판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피해자 탓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