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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6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우 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3회, 좌측 옆구리를 2회, 가슴을 1회 때린 사실’ 이 없으며,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밀거나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통행 방해를 배제하려는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3 쪽 제 6 행 내지 제 4 쪽 제 18 행 )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부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② CCTV 영상( 증거 순번 11번 )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약 5~6 분 동안 엘리베이터를 막아선 채 경찰에 신고 하면서도 고개를 숙인 가운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내는 장면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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