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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9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실제로는 피고인과 E이 서로 싸우자 C가 이를 말렸을 뿐 피고인을 수십 차례 때린 사실이 없고, C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격이 있었다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구타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8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 무고자 C로부터 오른쪽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십 수 차례 맞아 8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이는 단순히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고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부산 서구 서 대신동에 있는 ‘ 부산 서부 경찰서 ’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가 2016. 3. 25. 16: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오피스텔 503-1 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과 함께 고소인에게 “ 눈알을 파 버린다.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십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고소인의 눈과 얼굴 부위 등을 때려 고소인에게 8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상처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을 뿐 C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고, 원심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② F은 C가 피고인을 때린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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