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8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2.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857』 피고인은 2015. 3. 17. 0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64』

1. 피고인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동거관계인 E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E는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 출입문을 통해 자동차 안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01:0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자동차를 발견하고, E는 그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인 미니 카세트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J 자동차를 발견하고, E는 그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01: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11번길 59에 있는 백양아트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K이 주차한 L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 01:00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