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 2행을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