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02 경 광주 북구 B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 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산자료( 차적, 면허 대장, 의무보험) 중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15 미터에 불과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