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15: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무면허운전 사건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