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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4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푸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대석길 부영 9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첫머리의 2014. 10.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2009년, 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292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4%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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