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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2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및 검사가 위 판결들에 관하여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8. 22.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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