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1 2016고정3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월경 진주시 미천면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한 C 등 다수의 근로 자를 경남 합천군 D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E 등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 받는 등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F 상대 전화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