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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098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829,5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는 개인사업체인 ‘E’의 대표이고, 반소피고 주식회사 B(반소피고이나 편의상 다음부터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F과 부부사이로서, 원고들은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공장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종이상자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D는 개인사업체인 “H”의 대표이고, 배우자인 피고 C는 위 H의 운영을 맡아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4. 1. 10. 피고들과 생산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1조(목적) : 이 계약은 을(피고들)이 갑(원고들)의 회사 제품을 생산 하도급을 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생산개시일 및 계약기간) : 이 생산도급 계약은 2014.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며, 필요시에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연장한다.

제4조(생산품의 대가 및 지불조건)

1. 생산품의 대가지불은 을 예금구좌로 매월 30일 현금 입금한다.

2. 을이 생산한 제품 중에 불량이 발생 시는 을에서 전량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단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갑에게 한다.

4. 하도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갑에서 제공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이 추가 설비한다.

제9조(월평균 생산량)

1. 월 평균생산량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월 평균생산량을 생산하지 못하였을 때 생긴 불이익을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필요한 제반시설, 장비를 원활하게 운영,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양도금지) :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저당할 수 없다.

원고

A와 피고들은 2014년 1월경 기간을 2014. 2. 1.부터 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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