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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28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노 2694, 5243( 병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판결이 원심 판결 선고 일인 2017. 3. 30. 확정되어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에 기재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이 위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아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태로 원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 다만, 사후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한다) 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원심 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2.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 줄 다음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각 판결문’ 을, 법령의 적용 일곱째 줄 다음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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