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7.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전과』 ’에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