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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0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등을 선고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노 3931, 4624( 병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판결이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3. 17. 확정되어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에 기재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이 위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태로 원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죄명으로 두 번에 걸쳐 3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원심 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1.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 줄 다음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각 판결문’ 을, 법령의 적용 둘째 줄 다음에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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