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지0857 (2017.06.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①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 쟁점세차시설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쟁점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차시설은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② 쟁점세차시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주유소 운영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세차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지0672 / 조심2011지0108
[따른결정]
조심2018지0108
[주 문]
OOO이 2016.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대지 1,183㎡ 및 건축물 508.02㎡ 중 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과세표준을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세차시설이 각각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30. OOO대지 1,183㎡ 및 건축물 508.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유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341.92㎡)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건축물 내의 1층 무료세차시설(자동세차기 72.24㎡, 이하 “쟁점세차시설”이라 한다) 및 2층 사무소(93.86㎡)는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7.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쟁점세차시설 및 사무소(93.86㎡)를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 주유소업과 관련된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11. 사무소(93.86㎡)에 대하여는 유통산업인 주유소업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액경정하고, 쟁점세차시설에 대하여는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주유소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쟁점세차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유소업’으로 표방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대지는 ‘주유소’, 건축물의 주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등재되어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9조 가목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정의에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로 되어 있어 공부상 및 「건축법」상으로 기계식 세차설비인 쟁점세차시설은 유통산업인 주유소에 해당됨이 명백하며, 쟁점세차시설은 부속건물이 아니라 사무실, 소매점과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기계장치로서 주유차량에 대하여 무료로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유소업의 단순한 판촉행위에 지나지 않는데도 세차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 사례들은 주유소 건물과 독립된 장소에서 유료로 세차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건물 내에 설치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쟁점세차시설과는 사실관계와 다른 개별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
(2) 설령, 쟁점세차시설을 별도의 ‘세차업’으로 보아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관련 규정 및 예규에서 중과세업종과 일반과세 업종을 겸업할 경우 각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하도록 하였는바, 쟁점세차시설의 경우 무료세차로 인하여 세차업의 매출이 OOO이므로 중과세 산출세액도 OOO이라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토지와 건물별로 구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토지, 건물의 각 취득가액에서 쟁점세차시설이 각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차시설이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고 제2호에서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1층 232.31㎡(주유소)는 상품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이고, 사무실 93.86㎡와 지상 2층 주유소 휴게실(109.61㎡)은 상품판매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쟁점세차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고,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1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유소 운영업의 판촉활동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였고 자동차 세차시설이 없어도 주유를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세차와 주유의 필수불가결한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주유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 전략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세차장이 주유소업의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은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의 각종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여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 세차업은 자동차 세차 및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여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유소 운영업과 세차업은 그 업종이 상이하므로 세차업은 유통산업인 도·소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표준을 매출액 또는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은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고,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1동의 건물 또는 1구 내에서 중과세업종과 제외업종이 명백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용도는 겸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유소에서 무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세차시설의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건물별 취득가액에서 당해 시설이 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9.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였고, 2015.11.25. 업태를 소매․도매업, 종목을 주유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래 <표>와 같이 주유소와 휴게실은 표준세율(4%)로, 사무실과 쟁점세차시설은 중과세율(8%)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유소 전경 사진과 쟁점세차시설 사진을 보면, 주유시 무료세차라는 푯말이 있고, 캐노피와 2층 건물 및 주유기 설비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1층 일부에 쟁점세차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5.12.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차시설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소유자)수리 통지(환경보전과-40345호)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이 2015.12.17.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6.1.11. 아래 <표>와 같이 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대하여는 유통산업 지원시설인 주유소의 사무실로 보아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쟁점세차시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 지원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단위 : 원)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법인이 OOO기준시점이 2015.9.14., 감정평가 목적이 일반거래(시가참고용), 총 감정평가액이 OOO(토지 OOO건물 OOO기계기구 OOO)으로 되어 있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금액을 OOO으로 하고, 토지 OOO건물 OOO기계장치 OOO으로 하여 각 자산별로 거래금액이 구분되어 있는바, 위 총 감정평가액 중 자산별 감정평가액 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쟁점세차시설에 대해 신고당시 산정한 중과세 과세표준 산출내역과 심판청구시 중과세 과세표준 산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신고한 중과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 ㎡)
<심판청구시 제출한 중과세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 대도시 법인의 중과세 예외 업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유통산업용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인 매장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본문 및 1)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5.12.17. 처분청(환경보전과)으로부터 쟁점세차시설에 대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소유자) 수리 통지를 받은 사실에서 유통산업용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인 매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4지672, 2014.12.2., 같은 뜻임), 무료로 세차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여 이를 세차업이 아닌 주유소 운영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차시설을 주유소 운영업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5항은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과 중과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8조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안분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각 과세표준을 구별하여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며, 법인 설립 당시 등의 경우에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인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중 중과제외업종 등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1지108, 2012.2.2., 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한 감정평가법인의 자산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매매금액OOO중 토지 OOO건물 OOO기계장치 OOO으로 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각 자산별로 구분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사용 현황이 건축물과 주유기, 저장탱크 등의 부속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산정한 중과세 과세표준(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건축물 면적 중 쟁점세차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안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중과세 과세표준 산출내역〔위 (1) (자) <표>〕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쟁점세차시설이 각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제28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다.~차. 생략)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