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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21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택시 C 토지(평택시 D 블록,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453,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금 1,945,32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E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4회차까지의 할부금(1회차 할부금 1,751,580,000원, 2~4회차 각 할부금 1,750,700,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하였다.

①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 확보 및 인, 허가 완료 ② 설계도면 검토(당사 의견 반영) 및 공사비 등 세부조건 별도 협의 후 당사 수주심의 통과 시 ③ 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또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④ 위 1항~3항의 조건 충족 시 당사 책임준공 진행 ⑤ 본 의향서가 제3자에게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귀 사가 책임지며, 당사는 민, 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⑥ 본 의향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임. 끝. 다.

원고는 2017.경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한 시공사를 물색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위 신축사업에 대한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위 의향서에서 밝힌 피고의 시공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 업 약 정 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원고와 시공사인 피고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약정서를 체결한다.

제2조(사업규모) 본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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