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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71070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77. 3. 31. 안산시 상록구 C 일원에 B공원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고시를 하였고, 2015. 9. 17. 이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안산시 고시 D). 나.

원고는 2017. 7. 17.경 피고에게 근린공원으로 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위 B공원 지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하고, 출자지분은 원고가 70%, E 주식회사가 20%, 주식회사 F이 10%로 하며, 투자재원은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 5억 원과 E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하는 3,000억 원으로 하고,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각 시공참여 의향서를, E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참여 의향서를 각 제출받아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그 사업의 개요(갑 제3호증)는 아래와 같다.

- 사업의 개요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전체사업부지 812,193㎡ - 공원시설부지 : 631,153㎡(77.7%), 비공원시설부지 : 181,040㎡(22.3%) 착공예정일 : 2018. 11. 준공예정일 - 공원시설부지 : 2022. 3. - 비공원시설부지 : 2022. 8. 대표사 : 원고 주소 : 안산시 단원구 H, 2층 대표이사 : I

다. 피고는 위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후 2017. 7. 24. ‘B공원은 우리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J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반영된 곳으로 우리시 도심 주요 산림축인 공원녹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높고, 장래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 재정으로 공원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으로 민간공원개발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9. 28. 다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공원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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