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모텔 지하 1층에 있는 평소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당시 휴업 중인 H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친구와 술을 마실테니 주점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H주점에 있는 비품들을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경 114를 통해 합천 일원에 있는 I 재활용센터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위 I의 사장인 J에게 전화하여 ‘단란주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기존에 있던 비품을 가져가 달라’고 말하고, 위 J이 다음날인 같은 달 14. 오후경 위 H주점으로 찾아오자, 피고인 A은 위 J에게 ‘내가 이곳 주인이다, 주점 내 기계가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비품을 가져가고 그 값을 달라’고 말하여 위 J과 위 H주점 내 노래방기계 등 비품에 대해 11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위 J에게 '물품 : 노래방기계 4대, 에어컨, 선풍기, 주점안 비품 일체, 계약금 20만 원, 잔금 90만 원, 총금액 110만 원, 2014. 8. 14일 잔금은
8. 15일 지급키로 함 B'이라고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위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4. 8. 15. 08:00경 위 H주점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H주점 내 비품을 가지러 온 J으로 하여금 시가 247만 원 상당인 위 H주점의 노래방기계 4대, PDP 모니터 3개, 스피커 및 앰프 각 4개, 케이스 3개 등 비품을 꺼내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