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F 4층에 있는 G주점 업주, 피고인 B은 같은 층에 있는 H주점 실장, 피고인 C은 H주점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4. 3. 04:00경 H주점 입구에서 H주점 출입문이 자신이 운영하는 G주점 출입문을 가로 막아 놓았다며 업주 C과 시비되었다.
이때 C이 “씨발년, 미친년, 걸레 같은 년”이라며 욕을 하는 것을 듣고 다가갈 때 피해자 B(여, 46세)이 자신을 잡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양측 수부 좌상 및 우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같이 피해자 C(여, 53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2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부 염좌, 상완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