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70] 피고인 A은 2016. 3. 7.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건설업(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6. 30.경 폐업한 E의 대표자이다.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주식회사 B의 공인인증서, 홈택스 아이디ㆍ비밀번호 등을 주식회사 B의 직원 F을 통해 D에게 넘겨주고, D은 여주 일대 14개의 식당들에 주식회사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D,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공인인증서 등 자료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사실 여주시 G에 있는 H주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식자재 및 잡화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주점 등 14개 업체에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2,320,4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2,320,4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