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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26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0:5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장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온천교 사거리 방향에서 소정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랜저 개인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진행하고 있던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482,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매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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