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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8나114479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U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U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AI 대 4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토지 중 42/475 지분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BA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ㄴ’ 부분토지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외에도 피고 AJ, AK, AL, AM, AN, AO, AP, AQ와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B, C, D, E, F, G, H, I, J, K, L조합, M, N, O, P 및 망 AV, 망 BB, 망 AW, 망 AX, 망 AY, 망 AD 앞으로 별지2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대한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한편, 피고 AR, AS는 위 등기명의자 망 AV의 상속인이고, 피고 AU과 제1심 공동피고 Y, Z, AA, AB, AC는 위 등기명의자 망 BB의 상속인이며, 피고 AT과 제1심 공동피고 X은 위 등기명의자 망 AY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U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11명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전 동구 AZ 일대에는 한국 전쟁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에 모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 토지를 불하하였으나, 등기의 편의상 전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와 같이 지분등기를 마친 자들은 그 이후의 매수인들에게 다시 지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ㄴ’ 부분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8. 4.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그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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