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2고단34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 27. 대구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2. 11:15경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밑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7,000원, 미화 1달러,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2장과 체크카드 1장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실형 전과 판결문 및 위 판결선고 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