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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56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4. 10:15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출입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안방 장롱을 뒤지는 등 재물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물, 피해현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동종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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