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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노1034
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갈죄의 협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AH 식당’ 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가맹사업에 별다른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과 함께 족발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였던 점, ② 위 가맹사업을 위하여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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