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노191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인천 소재 F 호텔에 관한 영업권 보상을 구할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므로, 이는 공갈 미수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 내용도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의 영업권 보상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울 광진구 D 지상 신축공사에 대하여 고소, 고발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업권 보상과 관련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