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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8. 선고 2019노29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19노2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신혜(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주(국선)

단252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미수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 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과 I(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며, 피해자 D이 원심법정에서, 보여준 꾸밈 없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이 위증 또는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① 이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에는 조명이 켜져 있어 그리 어둡지 않았던 점, ② 사건 당시 피해자 D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D이 그림자 등을 보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③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구토하려고 하는데, 옆 칸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변기 속으로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D은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구토할 때 반드시 소리가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토 당시 '우웩'하는 소리가 났었다. 고 진술하였던 점, 공복 상태에서 구토를 하는 경우 토사물을 배출하기 위해 힘을 주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기를 잡고 구토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더욱이 피고인은 '위 휴대폰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공기계 휴대폰이며, 사건 발생 이전에 고장이 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평소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작동조차 하지 않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최리지

판사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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