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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9.20. 선고 2018고단2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18고단2411, 2525(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원신혜(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2411』

피고인은 2018. 7. 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여성 칸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여성 칸의 상단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2018. 9. 8. 03: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친구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19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 부분을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가 벽에 등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I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 업주 상대 탐문 수사)

『2018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등,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폭력 범죄 등으로 2015.경부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중 2016. 12,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 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판사한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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