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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가단750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가 소외 B,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등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가 2015. 10. 25.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8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으며, 원고가 위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모두 완료한 사실, ㉡ 원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6. 10.까지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2. 10. 건축주로부터 31,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4,400,000원(= 288,200,000원 - 160,000,000원 - 3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가 2017. 1. 24. 피고에게 ‘본인은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정 중 철골공사를 함에 있어 철골공사 대금 중 잔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지급 받아 공사대금이 완불되었기에 완불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쌍방간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음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합의서(을 제1호증)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합의서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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