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2.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이하 ‘1번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1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1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B은 2011. 4.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7㎡(이하 ‘2번 점포’라 한다)을 임대한 이래 계속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7. 1.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2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3. 1.부터 2016. 5.까지 위 2번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중 합계 45,100,000원(= 41개월 × 1,100,000원) 중 31,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 13,300,000원(= 45,100,000원 - 31,800,000원) 및 2016. 6.분부터의 차임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1) 원고 A은 2014. 4. 22. 피고에게 미납된 임대료의 지급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B은 2016. 5. 2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미납된 임대료의 지급 및 건물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파산절차의 진행 등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6. 24.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가(이 법원 2016하단1003호 파산선고, 2016하면1003호 면책), 2017. 5. 1. 파산폐지 결정이 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