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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5 2020가단218535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507,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5. 23. 성남시 분당구 C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E, F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관리비의 70%를 전차인인 피고가 부담, 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로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개월분의 차임 14,000,000원 및 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44,507,015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14,000,000원 및 관리비 44,507,015원의 합계 58,507,015원(= 14,000,000원 44,507,015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07,015원(= 58,507,015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G에게 속아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일부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잘 모른 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는 H가 운영하는 등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운영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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