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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03503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9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1. 2. 씨제이엔시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회사이다(이하 위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 2) 피고는 2014. 1. 8.경부터 2015. 4. 29.까지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8. 12. F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6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0만 원, 관리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5.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그와 별도로 같은 날 L 외 2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M 지상 건물 5, 6층 부분(이하 “I에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 관리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31.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와 B의 전대차계약 등 체결 1) 원고는 2014. 1. 29.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B에게 보증금 1억 원, 전차임 월 2,368만 원, 관리비 월 4,908,000원(전차임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고, 만약 전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연체될 경우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I에 건물을 2014. 2. 15.부터 2015. 8. 30.까지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없이 사용케 하는 사용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만 B측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상 상대방은 당시 B의 공동대표이사이던 H 개인으로 하였다). 라.

D의 전차인 지위 승계 및 B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4. 2. 15. B, D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지위를 D가 승계하고, D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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