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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155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금정구 B 소재 A건물(이하 ‘A건물’이라고만 한다) 전체 73세대 중 제708호를 제외한 나머지 72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A건물 제201호 및 제301호(이하 ‘제201호’, ‘제301호’라고만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A건물 임대차관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6. 30. 제301호를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기간 2006. 9. 1.부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위 제301호에 관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되, 위 보증금 중 100,000,000원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이하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나머지 100,000,000원은 원고와 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8. 20. 제201호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 기간 2007. 8. 20.부터 2010. 8.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하에 관리인을 두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원고가 그 관리비(관리실에서 건물의 장기보존을 위하여 부과하는 영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포함한다)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6. 10. 10. 제301호에 대한 예납금 10,000,000원을 납입하고, 2011. 1. 5.까지 제201호를, 2011. 8. 26.까지 제301호를 각 점유ㆍ사용하였으나, 다만 그 관리비는 2010. 1.경까지만 모두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 2002. 3. 2. 설립된 A건물 자치회(이하 ‘이 사건 자치회’라 한다)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관리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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