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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8 2011가합2074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신미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사이의 1995. 10. 24.자...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변경전 상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은 1995. 10. 24. 소외 신미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미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2-1 외 4필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5. 12. 4. 코레트신탁과 사이에 위 토지에 신축할 지하 5층, 지상 26층 건축면적 4,489.74㎡, 연면적 84,786.86㎡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설계용역비 20억 5,100만 원의 설계용역계약(이후 3차에 걸쳐 이루어진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를 코레트신탁에 납품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1. 8. 22.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합10305호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쌍방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02나48735호로 항소심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2. 12. 30. 코레트신탁이 서울지방법원 2002하합33호로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는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항소심은 2005. 7. 27. 원고가 파산자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1,240,121,079원의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음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09. 4. 29. 신미개발과 코레트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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