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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6 2019나10061
중개수수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2018. 12.경 안산시 상록구 C 제1층 D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위 주택에 방문하였는데, 작은방에 매도인인 주식회사 E측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 위 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7.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하자(거실앞 유리창 파손, 씽크대 교체, 마루 일부 썩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매도인 주식회사 E, 피고 사이에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수비가 695,250원(= 135,000,000원×0.5×1.1,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9. 2.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주택을 인도받았는데, 작은방 벽면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른 695,250원(= 135,000,000원×0.5×1.1)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곰팡이가 심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로서의 중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가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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