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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0 2014가단11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5. 12. 피고로부터 김천시 C 지상의 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달 3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주택에 결로현상이 생기면서 창틀이 벌어지고,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피는 등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기초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민법 제580조) 또는 취소(민법 제109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과 원고가 외부담장 교체를 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 460만 원의 반환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예비적으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반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하자가 원고의 주택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고, 단독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을 위한 하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하자의 발생 1 민법 제580조가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ㆍ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것을 뜻하고,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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