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5. 12. 피고로부터 김천시 C 지상의 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달 3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주택에 결로현상이 생기면서 창틀이 벌어지고,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피는 등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반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하자가 원고의 주택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고, 단독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서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을 위한 하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하자의 발생 1 민법 제580조가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요건으로서의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ㆍ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것을 뜻하고,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