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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2가합7002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윤피앤디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별지1. 선정자 목록의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인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경우 ‘원고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은 피고 대윤피앤디와 공주시 D 외 1필지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38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윤피앤디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삼환까뮤는 피고 대윤피앤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환까뮤와 아래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 수분양자들과 피고 대윤피앤디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 수분양자들은 2007. 4.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 대윤피앤디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청구금액인용금액표의 ‘동, 호수’란 기재 해당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수분양자들의 세대수는 총 293세대이다.

다. 피고 삼환까뮤와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삼환까뮤는 2009. 4. 23.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채권자를 공주시청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4. 30.부터 2010. 4. 29.까지 477,968,160 2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 477,968,160 3 2009. 4. 30.부터 2012. 4. 29.까지 716,952,240 4 2009. 4. 30.부터 2014. 4. 29.까지 358,476,120 5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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