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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32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8.15.(950),2063]
판시사항

냉장복어로 수입신고를 하고 냉동복어를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수입 통관한경우 냉동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류를 잡아 냉장으로 보관하느냐 냉동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물리적 성상이나 조직적 성상, 어체의 고유색택, 탄력 및 신선도 등에 차이가 생겨 상품으로서의 품질이나 품위에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냉동복어의 운반 및 보관의 용이성과 저장기간의 장기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수산물가격의 안정과 어민보호를 위하여 냉동복어는 수입추천품목으로 냉장복어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국에서 냉동상태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는 냉동복어를 바닷물로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수입하였다고 하여 수입 통관한 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표 및 에이치 에스(H.S) 품목분류표상 냉장어류와 냉동어류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온도를 섭씨 0도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말하고 냉동이라 함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곧 냉장어류와 냉동어류의 구분은 그 보관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당해 어류가 전체적으로 동결된 상태에 있는 것이 냉동어류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상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면 상온에서 온도를 낮춘 것이든 냉동상태에서 해동한 것이든 모두 냉장어류로 분류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무면허수입죄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수입하는 어류가 냉동어류에 해당하는지 냉장어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관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어를 수입함에 있어서 비록 수입국(이는 수출국의 오기로 보인다)에서는 냉동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바닷물에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한 후 그 냉장상태를 유지한 채로 통관하였다면 이를 냉동복어라고 할 수는 없고 냉장복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냉동복어를 냉장복어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어류를 잡아 이를 냉장으로 보관하느냐 냉동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물리적 성상이나 조직적 성상, 어체의 고유색택, 탄력 및 신선도 등에 차이가 생겨 상품으로서의 품질이나 품위에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냉동복어의 운반 및 보관의 용이성과 저장기간의 장기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수산물가격의 안정과 어민보호를 위하여 냉동복어는 수입추천품목으로, 냉장복어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출국인 중국에서 냉동상태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냉동복어를 바닷물로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수입하였다고 하여 위 수입 통관한 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입·통관한 복어를 냉장복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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