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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7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3.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0:15경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광리 소재 광리교차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랑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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