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9 2013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02. 21:5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