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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7 2019고단95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원주시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였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8. 14. 0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 규격의 철판에 “B”를 매직싸인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제1항 기재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곳으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610 이천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조한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B 차량 촬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체납차량 단속 결과, 번호판영치대장관리 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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